국민연금 수령나이 납입기간 :: 미스터트롯2 투표하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입기간 알아보겠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만큼, 노후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듯해요.국민연금 제도는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연금을 수령할 중장년층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앞으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할 청년층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은 누구이며, 수령 나이와 납입 기간,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등 국민연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마련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나 사용자,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고령으로 근로소득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연금보험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월 소득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는 가입자가 버는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부담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이며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3~9%)이 가산되며,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를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가입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대상자라면 꾸준히 납부해야 하며,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수급 시점 이후에도 임의 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을 납부함으로써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액, 예상 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가입 납부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로그인 후에는 자신이 매달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이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납부 기간을 얼마나 남았는지, 기간 종료 후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

 

 

 

국민연금 수령나이

 

1. 노령연금 지급 시기

노령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칭하는 것인데,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으로 출생 시기에 따라 지급 나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60~65세 사이에 소득이 있는 경우 65세 미만 기간 동안에는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가족부양 연금액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지급 나이가 되기 전에 먼저 지급받는 연금으로 55세 이후부터 지급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적을수록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기에 수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입기간

 

2. 장애연금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은 1~4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장애등급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이어야만 합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가 있어야 하며, 장애인등록증과는 무관합니다.

3.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기금연금의 일정 수준에 부양가족 연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유족 범위는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사망일시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연금이나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보조,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이번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입기간 예상 수령액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이자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금이나 예금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무적인 가입이고, 구조상 젊은 사람들이 내는 연금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안감이 큰 실정인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관련 제도를 점차 개선해 나가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신경 쓸 예정이라고 하니, 오늘 알려드린 정보 확인하시고 효율적인 노후연금 수령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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